▲성남시 산불 진화용 헬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불씨를 감지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 기간에 시청 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본부로, 또한 시·구 4개 관계 부서는 상황실로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띄워 산불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1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 전체 면적의 약50%인 7101헥타르(ha)가 산림지역이다. 성남시는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 정자 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인력 113명을 분산 배치했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450ℓ의 소화 용수를 실은 헬기가 현장 출동해 초기 진화를 한다는 게 성남시 관계자 설명이다.
또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진화 헬기가 추가로 필요하면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와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헬기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고, 불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555점도 확보해 놓았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엄격하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 등에서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산림지역에서의 흡연이나 기타 불을 피우는 행동은 위험하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산행 도중 산불 발견 땐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031-729-4291~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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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드론으로 산불감시...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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