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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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방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2022년 11월 국방부가 '추행'을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명시하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 것을 규탄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2022년 4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동성 간의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래의 해석을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면서까지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징계하겠다고 한 국방부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 군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변희수 하사가 바랐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군에는 성소수자가 있다. 법적 남성에게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따라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여성 등이 병으로 복무하고 있고, 변희수 하사와 같이 직업군인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이들도 있다.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이 청년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1658명 중에 912명(23.3%)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했고, 52명(1.3%)이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닌 군인 전반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거리낌 없이 밝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군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는 물론 군 관련 제도 전반이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소수자들은 군 복무 과정에서 상당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다.
위 조사에서 군 복무 중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경험한 어려움을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56.7%), '성소수자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53.6%)을 이야기했다.
특히 지정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으로 원치 않게 성소수자임이 알려질 위험이 높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군 복무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과 폭력을 겪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한 참여자 105명 중 31명(29.5%)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으로 인하여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었고, 13명(12.4%)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비전 캠프 등 부적응 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10명(9.5%)은 업무 수행 또는 배정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물론 모든 성소수자에게 군대가 오직 고통의 공간만은 아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도 그러하듯이 군대 내에서도 각자가 처한 현실은 다르며 차별을 마주하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겨내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의 전체적인 제도와 정책은 성소수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내지는 혐오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군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