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포함해 음료를 주문했으나 컵에 보증금 라벨이 없었다. 직원에게 반환 라벨이 없다고 이야기 하니, 컵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300원을 돌려주었다.
녹색연합
이에 녹색연합은 지난 2월 9일~12일, 제주 지역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다.
"보증금컵 선택할 수 없나요?"
"우린 안 합니다."
"네. 다음에 올게요."
제주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매장이었는데 주문하지 못하고 뒤돌아섰다. 이후 어찌어찌 보증금 항목이 있는 키오스크를 발견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료는 보증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었다. 밖으로 나와 건네받은 음료를 꺼내보니 컵에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았다. 아뿔싸. 매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바쁜 점원의 눈치를 살펴 물으니, 보증금 라벨을 다 소진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했음에도 정작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건 매우 큰 문제라고 말하니, 직원은 한참 후에야 300원을 돌려주었다. 컵을 반환받지도 않고 보증금을 내준 것이다.
그렇다면 배달앱에서 음료 주문 시 보증금컵 이용이 가능할까.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카페 중 보증금 대상 매장에 음료를 주문했지만, 보증금 항목 없이 결제되었다. 배달 받은 음료는 일회용컵에 담겨있었고 주문과 배달까지 어떤 안내도 없었다. 이미 지난 1월, <한겨레>가 배달앱에서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달앱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다. 배달플랫폼은 지난해 6월 일회용 컵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을 개편했다. 배달의 민족 내 500개의 매장 중 200개의 매장이 이미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제주와 세종지역 일부 브랜드들은 제도 시행 이후 다회용컵 사용으로 전환했다. 다회용컵 매장으로 운영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일부 매장의 경우 음료를 주문하자 일회용컵에 담아 주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포장, 배달로 발생하는 일회용컵을 줄일 수 없고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시범 사업 중인 지역의 적지 않은 매장들이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선언한 지 석 달이 다되어가지만, 환경부는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용한 일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은 잘 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