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문을 보면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사팀이 같은해 6월 조사를 하려 하자 법무부가 질책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얘기가 다 돼 이뤄진 일이니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지 말라"고 말했고, 이후 수사가 이어지자 "왜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느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했다.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이번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 '일선 지청장 입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두 번이나 전화하는 건 대단한 압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도 "윤대진 검찰국장의 전화는 안양지청 간부 검사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라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러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는 이성윤 연구위원밖에 없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성윤과 윤대진과의 법률적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성윤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성윤의 행위만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거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도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사 중단 외압은 윤 전 국장 등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검찰이 피고인만 차별적으로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자신만 골라 기소하고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국장은 검찰 안에서 윤 대통령과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윤 전 국장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사건을 주고받으면서 처분이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검찰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이첩하자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을 기소하면서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월 다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재판부의 의심... 안양지청 수뇌부가 직권남용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