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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논란 신임 국수본부장 "피해자에 사과"

정순신 아들, 고교 시절 동급생에 상습 언어폭력

등록 2023.02.25 11:29수정 2023.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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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2023.2.24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26일 국수본부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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