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와 5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병구, 이하 대전참여연대)는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와 5개구의회의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2회에 걸쳐, 대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훈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위반 사례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공개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6일 공개한 내용은 착오지출, 인원기재 오류, 쪼개기 지출 의심 사례, 사용 장소 및 결제방법 미기재 등 업무추진비 집행 또는 공개가 부실한 사례들이다.
우선 대전시의회는 이번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28건이 적발됐다. 이중 22건에 대해서는 대전시의회가 답변과정에서 착오지출(오지출)을 인정하고, 대상인원 또는 시간 변경 등의 정보공개 내용을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는 국외공무출장 직원 격려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선물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착오지출로 인한 경우 등 13건에 대해서는 반납(환수) 조치했다.
대덕구와 서구의회의 경우에는 대상인원과 시간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고, 집행목적과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유성구의회는 집행 건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집행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기재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1인당 집행금액을 알 수 없게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과 카드 등의 결제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중구의회의 경우에는 '근무자 격려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199만8000원을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4회에 나눠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50만 원 이상 결재 시 대상과 소속부서, 인원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훈령 기준을 피하기 위해 50만 원 이하 쪼개기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대전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유성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기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