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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지출·쪼개기...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대전참여연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의원 교육 및 주기적 점검 필요"

등록 2023.03.06 11:33수정 2023.03.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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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와 5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병구, 이하 대전참여연대)는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와 5개구의회의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2회에 걸쳐, 대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훈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위반 사례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공개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6일 공개한 내용은 착오지출, 인원기재 오류, 쪼개기 지출 의심 사례, 사용 장소 및 결제방법 미기재 등 업무추진비 집행 또는 공개가 부실한 사례들이다.

우선 대전시의회는 이번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28건이 적발됐다. 이중 22건에 대해서는 대전시의회가 답변과정에서 착오지출(오지출)을 인정하고, 대상인원 또는 시간 변경 등의 정보공개 내용을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는 국외공무출장 직원 격려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선물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착오지출로 인한 경우 등 13건에 대해서는 반납(환수) 조치했다.

대덕구와 서구의회의 경우에는 대상인원과 시간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고, 집행목적과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유성구의회는 집행 건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집행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기재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1인당 집행금액을 알 수 없게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과 카드 등의 결제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중구의회의 경우에는 '근무자 격려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199만8000원을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4회에 나눠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50만 원 이상 결재 시 대상과 소속부서, 인원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훈령 기준을 피하기 위해 50만 원 이하 쪼개기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대전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유성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기재하기도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들이 공개한 대전시의회 착오지출에 의한 반납 사례와 중구의회의 쪼개기 결재 의심 사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들이 공개한 대전시의회 착오지출에 의한 반납 사례와 중구의회의 쪼개기 결재 의심 사례.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가 매우 부실해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각 지방의회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투명한 사용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의원 대상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각 의회는 상투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시민에게도 충분히 공감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자택근처 사용을 금지한 훈령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5개 구의회가 '거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훈령 위반이 아니라는 면피성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5개 구의회는 훈령에서 거리기준을 정한 취지를 무력화할 게 아니라 자택근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찬우 대전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리가 상당히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는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더 철저하게 집행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 관계자는 대전참여연대가 제기한 '쪼개기 결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소방서와 지역아동센터 등 4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고, 방문지가 4곳이어서 4번의 결재를 한 것일 뿐 결코 편법이나 규정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 #업무추진비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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