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가계 전승자 오찬에서 박형민 매듭장 이수자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부정 협찬 의혹'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 했다. 이날 김 대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가 담긴 21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도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
김 대표는 8일 <오마이뉴스>에 "이번 불기소 처분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주기의 끝판왕"이라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이라 판단해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김영철)은 김 여사의 뇌물 및 부정청탁 금지위반, 횡령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및 부정청탁 금지위반 등 5가지 혐의 대해서도 검찰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도이치모터스, 삼성카드, 신안저축은행, 게임빌 등 기업 협찬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이 사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청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삼성전자와 전세권설정 계약(전세금 7억 원 상당)을 체결해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 원에서 7억7500만 원이었고,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실제 사택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 매수함으로써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 여사가 회사로 입금한 자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채무변제로 처리하는 방식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확인되나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의 7가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두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을 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래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검찰이 '김건희 의혹' 일괄 땡처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밑밥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