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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한 공청회 열린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16일 오후 2시 서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

등록 2023.03.14 11:33수정 2023.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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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군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 ⓒ 대전시

 
도심 속 하천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대전 갑천자연하천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된다.

대전시는 오는 16일 14시 서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이후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이에 대전시는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375명 중 359명이 습지 지정에 찬성했다.

이어 2022년 3월에는 환경·시민·종교단체, 전문가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회의에서도 습지 지정의 당위성과 시민 공감대를 확인하고 조속히 습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는 2022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었다며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갑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 절차로 마련된 것으로, 갑천 습지지역 지정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1일까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imekev@kore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전시 이상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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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군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 ⓒ 대전시

 
한편, 갑천습지보호지역은 서구 정림·월평·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갑천 태봉보~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으로 면적은 약 0.88㎢(277필지)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으로,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갑천 #대전시 #습지보호지역 #갑천자연하천구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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