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강사-작가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 제정

17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 ... "권리구제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록 2023.03.17 20:30수정 2023.03.17 20:31
0
원고료로 응원
a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 ⓒ 창원시의회

 
학원·스포츠 강사, 방과후 교사, 트레이너,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가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창원시의회는 17일 제1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최근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 서비스산업 확대로 IT, 방송, 문화 분야 등에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했다.

프리랜서는 학원·스포츠 강사, 방과 후 교사, 트레이너, 연극배우,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통역가, 간병인 등으로 분류된다.

이 조례에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을 비롯하여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한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고 했다.

박해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조례는 창원시장의 공표 과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프리랜서 #창원특례시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3일마다 20장씩... 욕실에서 수건을 없애니 벌어진 일
  2. 2 참사 취재하던 기자가 '아리셀 유가족'이 됐습니다
  3. 3 [단독] '윤석열 문고리' 강의구 부속실장, 'VIP격노' 당일 임기훈과 집중 통화
  4. 4 23만명 동의 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로 넘어갔다
  5. 5 이시원 걸면 윤석열 또 걸고... 분 단위로 전화 '외압의 그날' 흔적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