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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7천만 원,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5750만 원 수수 혐의

등록 2023.03.20 16:52수정 2023.03.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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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영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하영제 의원은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을 모른다.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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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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