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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보호자 없는 시민에게 '일상회복서비스' 제공

시간당 5000원에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등록 2023.03.22 18:41수정 2023.03.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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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작년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상회복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시민들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행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이어 보호자가 없는 시민들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 9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해 '퇴원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4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참여 시민 50명 중 92.1%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에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퇴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을 도와준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시간당 5000원의 요금(민간업체의 1/4 수준)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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