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강호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민병춘 의원(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5분 발언을 했다. 민 의원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54일 동안 지속되는 장마, 여름이 20일 늘고 겨울이 22일 줄어드는 등 한반도의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탄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우리나라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며 "이에 맞춰 우리 논산시도 2022년 12월 '논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닌,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우리 논산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수립해 논산시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실행 ▲기후 대응 기금 조성과 논산시 범시민 기후행동위원회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 ▲'논산시 녹색공동체'를 만들어 1인 3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상구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조용훈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인구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결혼으로 인한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청년결혼 축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논산시의회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