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들 협조로 동물 구해... 신고 나서달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2023.04.22 15:12수정 2023.04.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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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갈무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갈무리 ⓒ 박정훈

 
"도민들의 협조로 또 다른 동물 학대 현장을 적발해 죽음을 앞둔 동물을 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수사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도민 여러분의 제보가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민 여러분이 신고하면 경기도 특사경은 항상 출동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4일 '양평고물상 동물 학대 사건'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을 시작한 이래 도민들의 제보가 이어져 3월24일 광주 육견농장을 적발한 바 있다"며 "이후 도민들로부터 52건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이 출동하여 모두 확인한 끝에, 오늘 새벽 파주에서 도살을 앞둔 육견 50여 마리가 있는 현장을 급습하여 안전하게 구했다"면서 거듭 신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경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는다.

한편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수입업·장묘업까지 확대된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김동연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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