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용인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대규모 현수막이 시청 인근 건물에 걸려 있다.
용인시민신문
2021년 특례시란 생소한 용어는 용인이 곧 대도시가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어와도 같았다. 실제 용인시도 이정표부터 각종 홍보물에까지 '용인특례시'란 표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행정력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조직확대로 이어졌다. 그만큼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에게 특례시는 아직은 미지의 행정용어에 머물고 있다. 귀에는 분명 익숙하지만 일상에서는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시도 시민 생활 밀착형 행정이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조직 구성이나 자치정부로 운영될 수 있는 '행정 자치권' 확보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용인을 비롯해 전국 4대 특례시는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가시화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상일 시장도 최근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1년간 행정 조직 변화, 물밑 작업 성과는
특례시 출범 이후 용인시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의회나 용인시 일부 조직 강화 등 가시적인 변화도 분명 있었다.
그럼에도 특례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하는 규체적인 법규는 없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자치단체 요구와 정부 수용이 명확하지만, 특례시는 상황이 다르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행정 개편부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내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사무 특례 요구에 경기도는 난감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도시 특례요구 사무 약 95%는 도 권한이기 때문에 도 역할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마냥 미룰 수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경기도를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당면한 국가성장 거점화, 남북교류 교두보 역할 등의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용인시 등 특례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유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