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윤성효
[관련기사] "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비전문가 참여" -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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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동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비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문제 없다"고 했지만 노동단체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제보를 했다며 비전문가가 장해등급 결정에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척추질환·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다"고 했던 해당 의사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척추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장해진단회의 협의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5일 낸 해명 자료를 통해 "장해전문진단제도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장해유형별로 관련이 있는 전문의가 3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전문의는 전문과목 뿐만 아니라 타과목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과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장해진단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비전문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전에는 해당 환자의 주치의 1명이 장해등급을 결정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3명 전문의가 참여하도록 했다"며 "다른 과목 전문의라도 의학적 지식이 있고 산재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진료나 치료가 아니라 진단을 해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왜 산재 노동자들이 비전문분야 의사가 다수 차지하는 심사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입장은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 근로복지공단본부 이사장 항의 면담 진행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고, 이후 공단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의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5월 '부당해고' 판정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8월 '재심 기각' 판정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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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산재 장해등급 판정 참여? 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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