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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면 썩는다" 경기교육청, 본청-학교 순환근무 확대

5급 공무원 본청 진입 시 연차 제한, 6급 이하 AI 역량 검사 논술 시험 등 폐지

등록 2023.05.25 14:06수정 2023.05.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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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기자 브리핑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5급 공무원 본청 진입 시 연차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직원들의 본청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향의 인사 개선을 단행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2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인사 제도 개편 정책 방향에 따른 개선이라는 게 담당자 설명이다.

관련해 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인사 제도를 개편하자는 교육감 말씀이 있었고, 고이면 썩는다며 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인사 제도 개선 TF를 운영했다. TF 운영 기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 행사를 2회 개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소통의 장 등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학교나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청 본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다며 교육청-학교(또는 직속기관)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교육청은 학교-교육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 강화,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공정한 평가, 신규 임용·출산·육아·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장기 교육과정 확대 개편 등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성 사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학교 근무자 등이 교육청 본청 전입 시 적용했던 5급 공무원 4년 차 이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차가 높은 공무원이 진급이 비교적 용이한 본청에 와서 너무 빠르게 진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또한 6급 이하 직원이 본청 전입 시 시행하던 AI 역량 검사와 논술 시험 등을 폐지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우대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 평가 시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세워 실적과 성과에 따른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보 규정을 개선하고, 임신·출산 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피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외 전보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관외 전보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에는 추가정원을 확대하고 각종 재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인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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