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월 31일 오후 창원 만남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건너편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경찰관이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다(원안).
윤성효
노동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연 합법 집회 현장을 경찰관이 고층 아파트에서 촬영해 논란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5월 31일 오후 창원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서 "노동개악 폐기, 노동·민중생존권 쟁취,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선 총파업 경남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앞서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고, 현장에는 경찰관도 배치되어 교통 안내지도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집회 당시 도로 건너편 고층아파트 맨 위층에서 베란다 문이 열려진 가운데, 경찰관이 장비로 현장을 촬영하는 장면이 보였다. 해당 경찰관은 창문으로 들락거리기도 했고, 계속해서 집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경찰관이 촬영한 곳은 아파트 꼭대기층이었고, 개인 집이었다"며 "우리는 사전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고, 합법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촬영 행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 복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개인 아파트에서 숨어서 촬영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아무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채증을 위한 용도로 촬영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윤석열정부가 민주노총 탄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과잉 충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숱한 집회를 해봤지만, 채증이랍시고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하는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경찰청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채증 원칙에 맞게 진행되었고, 해당 집회는 위법행위가 없어 규칙에 따라 촬영했던 영상을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현장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 촬영하게 돼있고, 불법이 있으면 해당 경찰서에 알려 수사에 활용하게 된다"며 "어제 집회 현장에서는 위법행위가 없어 촬영했던 영상은 바로 삭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해당 아파트 옥상은 공사 중이라 양해를 구한 뒤 15층에 올라갔고, 캠코더 구도를 잡기 위해 위치를 잡으면서 움직였던 것이지 몰래 숨어서 촬영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 대한 조망 촬영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공유하기
경찰, 합법 집회를 고층 아파트에서 '채증'해 논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