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우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무서"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 단계별 맞대응을 시사했다. 감사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는 "불법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 사무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12일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연 전 위원장은 자신의 근태를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장관급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근태 기준을 적용했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근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형평성을 상실한 편향적인 근태 감사 결과 및 공개는 제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표적 감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퇴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유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감사원의 감사 결론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비위 내용이 나와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보 내용 13건 중 7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 개인에게는 1건의 '주의' 조치만 내렸다. 사실상 '빈손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 모두 '불문', 무혐의 결과... 감사원 사무처 국정조사 요청"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 위원장에 제기된 비위 혐의 대부분에 '불문(문제삼지 않음)' 결정을 내리면서도 혐의 확인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감사를 시작해 10개월가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날 발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갑질 직원 선처 탄원서 제출 의혹 등 4가지 사안은 '주의'를, 1가지 사안은 '징계'를 결정했다. 주의 중 1건은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으로,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것을 2차 가해로 봤다. 1건의 징계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혐의를 받은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론 도출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이 실무진이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면서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