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수능에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 반년 이상 지나 이를 강도높게 질타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되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직제상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가운데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공모하는 6곳을 빼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는데, 이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맡게 돼 있다. 하지만 꼭 교육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16명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에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타 부처에 개방하는 대신 해당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교육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과 관련해 "타 부처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요조사를 벌여 타 부처에서 국립대 파견 지망자를 찾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무국장 인사를 냈다.
특히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대학 사정을 잘 모르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출신보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인사교류를 강행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폐지하는 것이 대통령 지시였기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9개월에 걸친 복잡다단한 인사이동마저 대통령으로부터 타 부처와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고 원점으로 돌아가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