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거부 의사 명백" 전주지법, 강제동원 정부 공탁 또 '퇴짜'

박해옥 할머니 유족 2명에 대한 전범기업 위자료 채무 소멸 목적 공탁, 법원 연거푸 '불수리'

등록 2023.07.06 19:11수정 2023.07.06 19:11
0
원고료로 응원
a

전주지방법원 전경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위자료 채무 소멸을 목적으로 정부가 신청한 공탁을 재차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6일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 2명을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접수한 공탁 2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박상권 공보판사는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혀와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직 정부 측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주지법은 앞서 지난 5일에도 망인이 된 박 할머니를 피공탁자로 재단이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4일까지 공탁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속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재단이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단은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춰 다시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엔 '피해자 측이 3자 변제를 반대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며 재차 불수리 처분했다.
#강제동원 #공탁 #전주지법 #박해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2. 2 5년 만에 '문제 국가'로 강등된 한국... 성명서가 부끄럽다
  3. 3 플라스틱 24만개가 '둥둥'... 생수병의 위험성, 왜 이제 밝혀졌나
  4. 4 '교통혁명'이라던 GTX의 처참한 성적표, 그 이유는
  5. 5 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