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응급 환자가 병원의 수용 거부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앞서 복지부와 소방청, 지자체, 대한응급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협의체'를 지난 6월부터 운영이며, 이를 통해 표준지침(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검토하여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정책관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도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다. 앞서 1차·2차 회의는 지난달 13일과 30일에 각각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