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망각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가 지난 13일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아래 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기와 수단, 주체에 따라 각각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선거시 유권자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한다는 아유로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의 대안 의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권자들을 규제하는 기간을 소폭 단축하거나 또 다른 규제 조항을 도입해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참여연대 "정개특위가 정치개혁, 선거개혁 의지가 있는게 맞는가" 규탄
참여연대는 "정개특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온 조항에 한해서만 생색내기식 소극 개정으로 현행 선거법이 가진 총체적 결함과 오류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를 협소하게 둬 선관위와 검·경, 법원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처벌범위를 넓혀온 핵심 조항인 '선거운동의 정의'를 왜 개정하지 못한 것이냐는 비판이다.
계속해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항을 '120일'로 기간만 소폭 단축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참여연대는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광고, 문서·도화를 이용해 정치적 표현을 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