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관련 보도의 세부내용별 건수와 비율(5/1~5/31)
민주언론시민연합
5‧18민주화운동 보도 중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한 보도는 159건이나 됐지만, 헌법수록 촉구와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만 집중했을 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려는 취지를 자세히 다룬 보도는 없습니다. 아시아경제가 <5·18 원포인트 개헌불씨는 이어지는데 현실은 첩첩산중>(5월 16일 윤슬기 기자)에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길 경우 5‧18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도 전반은 여야 갈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시민사회 갈등, 해결 아닌 갈등만 중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등 3단체 단체장은 2월 19일 국립5‧18민주묘지를 기습 참배했습니다. 같은 날 3단체 주최로 '5.18민주화운동 포용과 화해와 감사-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 때문인데요.
3단체는 선언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활동을 민주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억압한 '가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43년 전 상황에서 상부의 명에 복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 다수가 오늘날까지 오랜 정신적·육체적 아픔으로 점철해 왔던 점에서,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 "가해와 피해자라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론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양측 모두가 실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양쪽이 모두 맞다는) 양시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선언의 골자"라고 설명한 뒤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3단체는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언론도 해당 사안을 81건이나 보도했지만 대다수는 갈등 상황을 중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시민사회 갈등’ 관련 보도의 세부내용별 건수와 비율(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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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정치적 이유로 43년이나 미뤄진 진상규명', '사업 연장을 위한 5‧18기념재단 사업', '창고가 돼버린 5‧18민주화운동기념관', '분열된 오월단체의 현재', '대관용 시설로 전락한 5‧18교육관' 등 5‧18 현안을 언급하고 질타했습니다.
3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5‧18의 현재와 미래에 주목한 광주시의회 초선 의원 5명의 발언이 나온 것이지만 관련 보도는 10건뿐입니다.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5월 31일 5‧18기념재단이 5‧18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시민참여 공론화를 제안했지만 관련 보도는 4건뿐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갈등 해결보다 갈등 중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폭주족 보도하며 제목에 '5‧18' '광주' 언급
5‧18민주화운동 보도 중 의아한 것이 바로 '이륜차 폭주족의 폭주예고와 경찰단속' 28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주족들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오는 (5월) 17일 밤에 (광주 일대에서) '난폭 질주'를 예고하면서 경찰이 대비"에 나섰고 이후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 심야 폭주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5·18 관련 보도의 내용별 건수와 비율(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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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하나같이 보도 제목에 '5‧18 전야', '5‧18 광주', '5‧18기념일' 등을 포함해 폭주예고 및 경찰단속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KBC광주방송은 <정신 나간 5·18 폭주‥광주 도심 무법질주 무더기 검거>(5월 18일 김효성 기자)에서 '정신 나간 5‧18 폭주'를 제목에 포함했습니다.
5월 17일 광주 일대에서 폭주를 예고한 일당이 실제로 폭주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힌 사실은 5‧18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제목에 손쉽게 '5․18'과 '광주'를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엄숙하고 경건한 5․18 추모 기간인 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은 자제해달라"며 폭주 행각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엄숙하고 경건하게 5․18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륜차 폭주족’ 보도 제목에 ‘5·18’ ‘광주’ 포함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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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함량 미달 언론
매일신문 <석민의 뉴스픽/5·18 정신 Vs. 김남국 이재명 '코인' 민주당, 불법·민폐 민노총의 수상한 분신·장례?>(5월 20일 석민 기자)는 작은 제목에서 '선관위․방통위․시민단체…왜곡된 민주'와 '유공자 명단 공개 5‧18 정신 회복 첫걸음'을 대조하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5‧18정신 회복의 첫걸음이자 옳은 것인 양 주장했습니다.
보도 말미에서는 "5‧18 정신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세금 약탈도 상상초월"이라며 5‧18민주화운동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더니, "(이들 단체의) 행위가 '5‧18 정신'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5·18 유공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진짜' 5·18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5·18 정신'을 찾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는 억지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2018년 서울행정법원도 일각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는 문제적입니다.
문화일보 "5‧18 헌법전문 수록은 어불성설"
문화일보 <이용식의 시론/퇴행하는 '5‧18 광주'>(5월 15일 이용식 주필)도 문제입니다. 문화일보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박서보 화백에게) 민주투쟁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했다며 "'광주의 비엔날레' 위축(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월정신이 광주를 넘어서려면…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가해자에게 손 내밀어야 확장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문화일보(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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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한 것은 단순히 박서보 화백에게 민주투쟁 경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주 지역 미술인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박 화백이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국가기록화 사업에 참여"하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관변 예술단체 간부로 침묵"한 이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오월정신이 광주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5‧18의 헌법전문 수록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지만, 5‧18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공감/잠들지 못하는 광주여>(5월 17일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도 "인권·민주·평화를 갈망하는 보편적 가치가 광주의 5·18에 녹아 있기 때문"에 "영국의 대헌장(1215),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1789)에 이어"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여론은 '민주정신 기념'과 '평화 염원'으로 나타났는데요. 5‧18 포털뉴스가 5‧18 시민여론의 수준에 다다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5월 1일~3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5.18 광주'와 '5‧18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계없는 데이터를 제외한 1,253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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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본질보다 여야 대결과 오월단체 갈등에만 집중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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