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공대위가 서울시의회앞에서 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축소 반대기자회견장에서 한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영일
박은경 공대위 상임공동대표(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장관과 여권이 10년여 동안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앞장서 반대해놓고선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탓으로 모든 것을 몰아 가려는 태도에 황당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존재하는 서울·광주·전북 교권침해 줄고
조례 없는 대구, 인천, 울산은 증가
박은경 대표는 "교육부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을 침해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차이가 나야 하지만 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20년 7월 2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인데, 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었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고 경기만 (500→663)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