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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결국 사면

2176명 특별사면 발표...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 주요 경제인 12명 포함

등록 2023.08.14 11:39수정 2023.08.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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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8.15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기사보강 : 14일 오후 1시 50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특별사면 배경으로 "사회 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전기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하는 한편,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인]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했는데... "경제발전 기여 고려"

한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상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중근 전 부영그룹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상 복권) 등이다.

이 가운데 이호진 전 회장 복권을 두고 특히 논란이다. 그는 보석기간 동안 술집에 드나드는 등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빚었다.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등으로 징역 3년, 조세포탈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고, 현재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2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자가 거액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지른 후 단순히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 등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중략)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 풍조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설명한 이 전 회장 복권 사유는 이렇다.

"(이호진 전 회장이) 피해 회복을 많이 했고, 모친이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었고 (모친이)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본인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 경제발전에도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정치인]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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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022년 8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인과 전 고위공직자 중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상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복권) 등이 포함됐다.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 장관은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과 논란은 더 커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첩보보고서 등 4개 문건을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이 된 지 불과 3개월만에 사면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와대가 직권남용·직무유기를 했다'는 그의 주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 역시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들의 수사 재판 과정이 있었고,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됐다"면서 "그래서 판결 확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징역 1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는 또한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 쪽은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복권을 통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사면 대상에) 상신했다"라고 밝혔다. 신 검찰국장은 "(소강원 전 참모장 사건도)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인데, 관련자들은 대거 사면이 됐다"라고 부연했다.
 
#특별사면 #김태우 #이호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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