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앞으로 창원지역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창원특례시는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입금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창원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2400명에서 약 3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원시는 "기사들의 지속적인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책은 법인택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도 요구해온 내용이다"라고 했다.
이에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처우개선 사업을 8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법인 택시 신규 취업 유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원기준은 만근일의 1/2 이상을 근무한 5년 이상 근속 무사고 종사자 및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다.
각 업체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업체를 경유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창원시는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이력이 있는 자들을 지원 대상자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여 택시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유도해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기사들뿐만 아니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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