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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2021년 추석, 2022년 설 무렵 공무원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 제공 혐의

등록 2023.08.25 17:29수정 2023.08.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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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충섭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이들 중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에는 김 시장의 선거를 부정하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혐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충섭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김천시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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