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교육언론창
지난 8월 31일 하루에 서울과 전북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2명이 극단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근무해온 학교를 방문해 '학교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언론[창]이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 A초등학교에서 올해 7월까지 6학년 담임교사를 맡다 휴직한 B교사(여)가 지난 31일 학교 밖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교사는 병 휴직을 한 상태였지만, 휴직 전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파악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담당 직원을 A초에 급파해 자살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해당 학교에 알아보니 B교사 반이 매우 가르치기 버거운 아이들이 있는 반이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C초등교사(남)도 지난달 31일 새벽 학교 밖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교사 또한 6학년 담임교사였다. 이 교사는 다리 위에 세워놓은 차 안에 유서를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전북교육청은 예민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해당 학교에 직원들을 보내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성명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C교사는 승진문제와 관련한 직장 내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면서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야겠지만, 교사를 옥죄는 또 하나의 구조적 모순 앞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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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1일, '초6 담임' 교사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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