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하였고,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 아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죄명, 인지 경위 및 범죄 사실을 적는 칸이 표기되어 있는데,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적시해 민간 경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군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군 검사는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하는 지시가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부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방해', '수사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혐의사실, 혐의내용을 빼라'고 피의자(박 대령)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는 법무관리관 스스로 그런 말이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방부는 'MUST'(반드시 해야 한다)를 'CAN'(할 수도 있다)으로 듣는 신비한 귀를 가진 모양"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다시 개정해 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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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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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국방부 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다시 개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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