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실효성 없는 깡통 특별법, 정부는 보완 대책 마련하라”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인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 전세사기특별법에 담긴 피해자 구제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지원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피해를 구제해준다기보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향수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경매를 유예시키는 조치가 있습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피해자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경매 유예 신청을 받고 심사에서 유예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원한다고 하면 그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선매수권이라든지 혹은 거주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데 피해자 중에서는 피해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 주택을 공공이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주택을 사지 못 하거나 혹은 아니면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은 대출금을 못 갚고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는 정책이 있고, 그 외에는 법률 상담이라든지 심리지원 상담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법 조치가 잘 작동되면 피해자들이 '최소한 주거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겠구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 시행된 지 3개월이 좀 지난 상황이라 정책이 무용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는 삐그덕거리면서 작동하고 있고, 그 삐그덕거리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는데 특별법 조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현재까지 5000명 정도가 신청했고 그리고 4600여 명 정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만 피해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피해가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간담회나 고충을 접수받으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신청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요건이 임대인의 기망, 그러니까 임대인이 원래부터 안 돌려주려고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문제는 사기 입증이라는 게 원래도 어려운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과거 상황에 대해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를 당할 거면 되게 유명한 사기꾼에게 당해야 이 절차가 원활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기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피해 내용은 똑같지만 유명한 악질에게 당하면 피해자로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당하면 피해자로 인정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조사를 안 하면 12월에 뭘 갖고 개정을 논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