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DNA 분석 등해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통신판매업체 양곡표시 사항 점검

등록 2023.09.14 11:00수정 2023.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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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4일 강원도 내 한 미곡 창고에 쌓여 있는 대형 쌀 포대.
지난해 8월 4일 강원도 내 한 미곡 창고에 쌓여 있는 대형 쌀 포대.연합뉴스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75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아래 농관원)은 14일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햅쌀 #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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