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해 웅동1지구개발 사업 대상지.
창원시청
창원진해 웅동지역 복합레저관광시설 관련한 웅동1지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창원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일단 이겼다.
창원시는 지난 7월 13일에 했던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으로 인해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심리를 벌였다. 이때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으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공익적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 공유재산 손실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협의없이 계속 다퉈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라며 "민간업체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운영하고 다른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맞섰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던 것이다.
이번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 홍남표 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이었던 진해 제덕동·수도동 일대 매립지 225만 8692㎡에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36%, 64%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까지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 36홀 골프장만 지어서 운영하고 다른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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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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