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게 교육인가"... 교수들도 법 개정 촉구

민교협 "법정 만남 예비한 교육... 아동학대처벌법 고쳐야"

등록 2023.09.18 17:57수정 2023.09.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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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제6차 교사집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한 교사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교육언론창 윤근혁
지난 26일 제6차 교사집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한 교사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교육언론창 윤근혁교육언론창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교육인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도 느끼고 책임감도 배우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학교에서는 쉽지 않다...학교 내의 인간관계는 언제라도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에 대해 전국 교수와 연구자들이 "우선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라고 응답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아래 민교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기에 철저히 피해 아동(18세 미만)의 진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 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교협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누적 84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실제로 기소된 비율은 1.5% 수준"이라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지도를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무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민교협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교육인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도 느끼고 책임감도 배우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학교에서는 쉽지 않다. 자기 아이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적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교협은 "교사들은 집회에서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말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만 힘든 것이 아니라고?... 이런 발언도 문제"

또한 민교협은 "학생인권과 교권,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대립시키거나, 학생들의 자살률을 언급하며 교사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살이 직접적으로 교사들 때문인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교협은 "이러한 발언은 지금의 상황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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