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7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선보장제도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한국노총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 검토
선보장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 들은 의사가 일차적으로 산재로 판단하더라도 사후에 산재가 불승인되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과연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회수 보험급여를 포함해 선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상병수당제도와 연계할 수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에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 7월 3일부터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후에 산재가 불승인되더라도 기지급된 보험급여 회수의 문제나 이와 관련한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산재보험 운용을 위해 적립된 기금으로, 사업주가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다. 2020년 실제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법상 반드시 적립해야 할 법정책임준비금에 비해 무려 15조 1118억 원이나 초과 적립되었다. 이 기금은 사업주가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법정책임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노동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 기금을 활용한다면, 선보장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사후 산재 불승인 시 기지급 보험급여 회수와 관련한 재정적 문제점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방안들을 적용하더라도, 선보장 제도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원 마련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법제도 정비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산재 영역으로부터 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 부분적인 선보상으로부터 그 선보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 회복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형평성'이다. 즉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어떤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지, 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따라 그 혜택 여부가 달라진다. 즉 사회보험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형평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산재보험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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