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인상, 재정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0월 7일 첫차부터 기본요금 150원 인상… 1250원→1400원 적용

등록 2023.10.04 16:42수정 2023.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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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인상을 앞두고 인천교통공사가 재정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송 감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승객 1인당 원가는 2556원임에 반해 평균 운임은 796원으로 1인당 1760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 1호선의 경우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시설 성능고도화 작업,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역사 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운임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량, 안전 및 이용 편의 시설물 확충 등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및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공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인한 결손과 무임승차 등에 따른 공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금인상이다"라며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서비스 개선 재원으로 활용 더욱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기본요금이 10월 7일 첫차부터 현행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 적용된다. 2015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의 인상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와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인상 #지하철 요금 인상 #교통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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