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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신상진 성남시장 12시간 조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경찰, 사망자 유족 고발로 신 시장 피의자 신분 전환... 2차 조사 진행

등록 2023.10.05 16:46수정 2023.10.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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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 박정훈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2차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 시장을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 사망자 유족이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신 시장을 상대로 오전 11시 반부터 약 12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2차 조사는 고소장 접수됨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돼 진행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정자교는 108m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관련 조사 및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관련 협의를 진행 후 (혐의 적용 등을)최종 결정할 예정"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국과수는 붕괴 원인을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부족'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압축 강도가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 #신상진 #정자교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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