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강서농협 앞에 '공익제보 vs 문 정권 위한 보복판결', '투표로 심판'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보복판결'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의 현수막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 일대에 내건 현수막을 제시했다.
여기엔 '공익제보 vs 문재인 정권 위한 보복판결', '투표로 심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또한 김태우 캠프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는 내용도 거론했다. 이러한 현수막과 페이스북 내용은 법원의 김태우 후보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민 의원은 김상환 처장에게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묻자, "저희들(법원)의 기본적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 김태우 후보자의 행위가 절차적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1심 판결에 따르면) 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김 후보의 행위의) 수단·방법이 상당하지 않았고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내용적 정당성도 따졌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이 유지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뒤이어 질의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태우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설사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공익신고자로) 생각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