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1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보낸 기존 단협 삭제 요구안.
교육언론창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2021년 단체협약(아래 단협) 96개 조 가운데 89개 조(일부 항목 삭제 포함)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문서를 강원지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삭제를 요구한 항목 가운데엔 "학교 일제잔재 청산 노력"은 물론 학생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복지 확보, 학교 민주주의 실현 내용도 삭제 요구
12일, 교육언론[창]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1일 강원지부에 보낸 '2023년도 단협 요구안' 문서를 살펴봤다. 이 요구안은 2021년 강원교육청과 강원지부가 맺은 단협 문서를 첨삭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강원도교육청은 기존 단협의 본조 96개 조 가운데 89개 조에 이르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에 보수 성향의 신경호 교육감이 취임함에 따라 이뤄진 교육청 기조 변화도 이 같은 대량 삭제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삭제를 요구한 내용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할 만한 '학교 일제잔재 청산 노력', '학생복지 확보', '학교 민주주의 실현' 관련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요구안에서 기존 단협의 제 43조 ⑨항 "도교육청은 권위주의 학교 문화(예: 기관장 사진 게시, 업무용 책상 앞 명패 진열, 학생 중앙현관 통행금지 등) 및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강원지역 일부 학교에서 일제 강점기 일본인 교장의 사진을 학교에 걸어놓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회의) 학생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성적, 교사 추천 등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제61조 ④항을 포함한 해당 조항 모두를 삭제토록 요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복지'를 규정한 단협 제62조도 전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항엔 '학교 매점의 위생적인 관리', '학생 남녀 탈의실 설치',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 비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