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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이면 검찰은 '조선'도 압수수색해야 한다, 왜냐면

윤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언론 압수수색... '이재명 조폭연루설' 집중보도 <조선>, 사실과 달라

등록 2023.10.27 14:38수정 2023.10.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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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아무개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면서 박씨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받은 현금이라면서 1억 원과 5000만 원이 각각 촬영된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 국회방송갈무리

 
검찰이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과 언론인을 향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기사]
검찰, 경향신문·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 https://omn.kr/265uu
"대통령 명예 훼손했다고 기자 압수수색, 이런 나라 없다" https://omn.kr/266c3

그런데 비슷한 기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향한 '가짜뉴스' 보도가 있었다. 바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소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에 열중한 <조선일보>

당시 김 의원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박철민씨의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와 조직폭력배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여러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면에만 7건의 관련 보도를 실었고 온라인 기사로는 스무 건 가까운 기사를 보도했다.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당일 오후 10시에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은 <'조폭연루설' 이재명 12번 웃었지만, 이 말은 안 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박 부국장은 해당 칼럼에서 "'편견덩어리'인 기자는 전과자, 재소자의 말을 들을 땐 의심부터 한다"면서도 박씨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검증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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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조선일보 <'조폭연루설' 이재명 12번 웃었지만, 이 말은 안 했다> ⓒ 조선일보

 


오히려 박 부국장은 "박철민 측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오후 박철민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박씨는 '거짓이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한다"고 덧붙이면서 박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기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 건, 이재명 지사의 '12번의 웃음소리'"라며 이 지사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웃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이라는 제목의 2021년 10월 19일 자 사설에서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라며 "지금 이 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조폭'이란 단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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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조선일보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 ⓒ 조선일보

 
허위 판명 후에도 일방적 주장만 계속 보도

지난 10일 검찰은 박철민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공개한 현금다발 사진은 지난 2018년 박씨가 자신의 사업 홍보차 찍은 사진임이 공개 직후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기 바빴던 <조선일보>는 해당 현금다발 사진이 가짜로 판명된 후에도 <박철민, 돈다발 사진 추가 공개... "이재명이 가장 믿는 조폭 녹취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씨가 이날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 앞서 공개한 2장과는 다른 것"이라며 "박씨는 해당 사진에 나온 돈은 총 3억 7000만 원이라며 이 전 지사와 모 경찰 한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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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조선일보 <박철민, 돈다발 사진 추가 공개... "이재명이 가장 믿는 조폭 녹취 확보">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가 옥중에서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라며 이미 허위사진을 증거라고 공개한 박씨의 일방적 주장을 "추가 증거"라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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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조선일보 <與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난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 ⓒ 조선일보

 

심지어 <조선일보>는 10월 20일 자 <與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난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 기사에서 박철민씨의 부친과 전화 인터뷰를 해 "아들은 거짓말은 안  한다", "그 사진을 일부러 만들어 (이재명 지사에게 줬다고) 조작을 왜 하겠느냐"는 박씨 부친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도하기도 했다.

또 <'조폭 돈다발' 제보자 측 "사진 가짜 아냐, 페북엔 과시욕으로 올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허위로 판명된 현금 사진이 "과시욕에서 허세로 올린 것"이라는 박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해당 기사는 "박씨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는 장 변호사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조폭출신 이준석 "돈 전달한 근거 있나"… 박철민 "2주내 공개">(2021년 10월 25일), <박철민 "다음주 수요일까지 '이재명 조폭 유착' 증거 공개">(2021년 11월 26일) 등 이재명 후보의 조폭 유착 증거를 공개한다는 박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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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조선일보 <조폭출신 이준석 “박철민, 근거 있냐”… 박철민 “2주 안에 자료 완벽공개”> ⓒ 조선일보

 
하지만 이후 박씨는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2022년 1월 23일 게재하면서도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만 설명할 뿐, 박씨와 관련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했다. 당시에도 박씨가 증거로 내세운 사진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박씨와 주변인들의 주장만을 보도할 뿐이었다. 

검찰이 정말로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를 바로잡고 싶다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검찰 역시 이미 박철민씨의 주장에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는가. 검찰이 정치적 편향 및 권력의 언론 압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조선일보 #가짜뉴스 #허위보도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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