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이라 규정한 조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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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대선 공작'으로 단정해 보도한 <조선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아래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1일 제979차 회의에서 <조선일보>의 9월 8일자 기사('허풍 넘기려던 金, 돈거래 밝혀지며 '대선 공작' 드러나')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가 대선 당시 보도한 김만배씨 인터뷰를 둘러싼 의혹을 다루면서, 이를 '대선 공작'이라고 단정하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김만배씨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에는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의혹만 있을 뿐, 대선 공작이라고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며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대선 공작을 기정 사실화한 제목을 단 것은 과장,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제목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는 언론인 출신 신학림씨가 김만배씨와 나눈 대화 녹취를 통해,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화 이후 신학림씨가 김만배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000여 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김만배씨와 신학림씨는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한 기획 인터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는 검찰 최종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문윤리위의 '주의' 조치는 강제적 효력을 갖지 않는 대신, 신문사의 자율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조치다. 신문윤리위원회 통지를 받은 언론사는 기사 정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경우, 신문윤리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회신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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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김만배 인터뷰가 '대선 공작'이라는 조선일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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