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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원 선고

지난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등록 2023.11.16 09:15수정 2023.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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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7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리는 결론이다.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면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할 경우 최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은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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