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낙엽 수거 중인 무인 노면청소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어 생기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임시운행 허가 시 운전자 필요' 조항에 '시험운전자'를 추가하고, 그동안 막혀 있던 '관제센터 원격 제어 불가' 규제도 풀었다"고 밝혔다.
이는 무인차량 운행 시 운전자 탑승이 필요했던 도로교통법의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개념을 추가, 관제센터 등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외부 시험 운전자도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무인 저속 특장차가 도로를 운행하며 실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차량 임시운행 허가, 관제센터 운영, 운전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제가 해소돼 무인 저속 특장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지난 9월 말에는 특구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구동 노면 청소차 및 관제 시스템', '1톤 EV 샤시플랫폼 기반 무인 자율주행 수거차'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실증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생기원의 설명이다.
차현록 본부장은 "실증 중인 무인 저속 특장차의 안전성 입증, 소관 부처와의 법령 개정 협의, 법령 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개를 포함한 4개 규제를 풀었다"면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공원녹지법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무인 저속 특장차 실용화를 앞당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