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윤성효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도검침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반노조는 "2017년 7월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7월에는 개인위탁을 포함한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주시는 2019년 9월 17일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
이에 수도검침원들은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했고, 1심 법원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올해 5월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일반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였으나 진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되풀이할 뿐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부득이하게 지금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수도검침원의 노동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제'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검침원에 대해, 일반노조는 "한 달에 최소 2000가구를 담당하여 수도검침을 위해 방문하고, 가구주가 없을 경우에는 재방문에 또 재방문을 하여야 하고, 상가와 농촌가구 등은 밤 늦거나 새벽에 방문하는 등 집집마다 특성에 맞춰 수도검침을 비롯한 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고지서 정리, 민원처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수도검침원들이 한달에 60시간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노동자라는 웃지도 못할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반노조는 "수도검침원들이 대법원판결에 따른 정규직전환 이행을 주장하니, 진주시에서는 뜬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여 근로자지위가 인정되기 전에 작성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자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여 수도검침원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들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수도검침원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처우하라", "법원판결을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위상을 지켜라"고 진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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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대법원 판결 따라 수도검침원을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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