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는 '정략적 표적 감사'

창원시 감사관실 "전체 부지 매입 안해 특혜"... 민주당 "전체 매입 규정 없다"

등록 2023.11.21 15:27수정 2023.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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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1일 오후 5시 25분]
  
a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창원특례시 감사실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중간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사실 왜곡·진실 은폐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홍남표 시장을 규탄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지난 9일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해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2019년 3월 사화공원, 2020년 1월 대상공원사업 추진 때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전임 시장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허성무 전 창원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전 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이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허성무 전임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유지 미매입의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법령 규정 그 어디에도 창원시가 주장하는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창원시가 주장하는 전체 공원부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창원시는 국토부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전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이다"라며 "토지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입을 추진해 공원녹지법의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광주광역시 및 원주시는 공유지를 미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혜 주장에 대해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라며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사업자가 1051억 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비용을 창원시에 지불하게 될 경우 그에 비례해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고정된 수익률에 근거해 민간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 협약에 명시된 수익구조다. 따라서 창원시 주장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과 특혜를 보장해 주자는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1051억 원의 재정적 손해'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단은 "이는 공유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애초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창원시는 근거 없이 재정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이를 전임시정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시는 공유지 미매입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 1051억 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만약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에 공유지 매입비 1051억 원을 지급할 경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 민간사업자는 1051억 원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비공원시설 면적의 확대, 아파트 세대수 증가, 분양가 상승 등을 창원시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지 미매입으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사업무산을 막고 사화, 대상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대안 없는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창원시 감사관, 반박 입장 밝혀

창원시 감사관실은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단 주장을 반박했다.

"규정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매입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토부 질의 회신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국토부는 2017년 9월과 2018년 3월 질의 회신, 2019년 3월 출장에서도 일관되게 '사업구역 내 토지는 민간사업자가 소유 구분 관계없이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혜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준 것이 바로 특혜"라며 "사업성 악화로 인한 공유지 매입면제 요청을 한 것이 바로 민간공원 추진자로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광주·원주시의 언급과 관련해, 창원시는 "공유지 미매입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순천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의 목적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창원시, '공원 민간개발 특혜' 근거로 국토부 공문 공개 https://omn.kr/26gtt
#창원특례시 #사화공원 #대상공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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