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충북도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에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다. 푸드트럭 허가는 청주시의 권한으로 상당구청이 최종 허가했다. 문제는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상 야외취사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환경위원회가 진행한 청주시 4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허가과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의원들은 "시의 위법행정으로 푸드트럭 업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며 "청주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송경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푸드트럭 영업은 상수원보호금에서 금지된 행위로 불가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청주시는 해석권한도 없는 충북도의 답변을 근거로 허가했다.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허가를 받아) 영업한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장이나 부시장이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동순(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공무원 분들이 (아직도) 야외취사냐, 옥내취사냐 하는 문제에만 매물돼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결국 (청주시의) 위법한 행정해석으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한 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종 책임자는 청주시장이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청주시장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동(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기준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충북)도정은 모르겠고 (청주)시정만이라도 원칙과 기준에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행정이 잘못돼서 푸드트럭 업자자 처벌을 받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일신우일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학휴 상당구청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0월 충북도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에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다. 푸드트럭 허가는 청주시의 권한으로 상당구청이 최종 허가했다. 문제는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상 야외취사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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