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차별의 족쇄' 기필코 풀어내겠다"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건의... 취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등록 2023.11.22 17:48수정 2023.11.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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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참가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수원시

 
"A라는 기업이 새 공장을 지을 최적지로 수원을 점찍습니다. 한데, 부지를 매입하려니 취득세를 3배나 내야 하고, 법인 등록면허세도 3배랍니다. A사는 수원을 포기하고 인근 다른 지자체로 옮겨갑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차별의 족쇄'를 기필코 풀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그저 예시가 아니다. 우리 시의 뼈아픈 현실"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준 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기업의 조세부담 줄어들 것"

이를 위해 이재준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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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 수원시

 
이 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에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2일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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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할 때 됐다"

앞서 수원시는 전날(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 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 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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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참가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수원시

 
이재준 시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건 1994년이다. '균형발전'이란 취지는 30년 세월에 유명무실해졌고, 지금은 우리 시의 경제 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 그중에서도 기업활동에 따르는 취득세 중과만큼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 시 기업들에 최소한의 숨을 틔워주는 일이자 수원에 채워진 '차별의 족쇄'를 풀어가는 첫걸음인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김교흥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 #수원시 #과밀억제권역규제 #취득세중과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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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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