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2023 대청호 벚꽃축제' 리플렛. 푸드트럭 외에도 화덕피자, 먹거리부스까지 설치했다.
충북인뉴스
충북도는 청남대 지역에서 진행된 영춘제와 재즈축제 등 가을축제 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가을축제 기간 푸드트럭 총 13대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푸드트럭 업주를 수도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충북도의 책임을 두고도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남대관리사무소 김종기 소장은 "대전지역 대청호에선 우리보다 더 먼저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청남대에서 진행한 푸드트럭만 조사를 받고 있다. 많이 억울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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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푸드트럭 수사 중인데... 대전도 상수원구역 푸드트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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