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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안부 소송 패소에 "절대 못 받아들여"... 주일대사 초치

가미카와 외무상 "양국 간 합의에 위배... 매우 유감" 반발

등록 2023.11.24 09:16수정 2023.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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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 입장 발표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이정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23일 승소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했다"라며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차관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해 "국가면제 원칙이 부정되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인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특히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판결과 관련 소식을 긴급히 보도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일 언론 "한일 관계에 영향 제한적"... 윤 정권 대응에 주목 


<아사히신문>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라며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역사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다시 떠올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며 당분간 관망할 자세"라며 "야당이 정권의 대응을 비판할 가능성도 있어 여론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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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을 보도하는 일본 <아사히신문> ⓒ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관계를 우선하는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난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에 즉각적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산 목록을 제출할 가능성은 없는 데다가,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은 비엔나 협약에 의해 자산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자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단이 없고, 과거 비슷한 소송에서도 집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자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의 문서 수령을 일본 측이 거부하자, 법원이 "서류 송달 방법이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국가면제는 국제법의 원칙으로 여겨진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도 무력 분쟁 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5~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미카와 외무상이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과 개별 회담을 할 경우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한일관계 #가미카와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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