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메시지 내용 공개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연합뉴스
황의조 감싼 감독·축구협... 시민단체들 "사회적 책무 고려해 징계해야"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한축구협회가 개인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나. 있는 징계 규정으로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품위 훼손 등의 경우 협회에 속한 단체·개인에 대한 징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선수의 경우 제명부터 자격 정지, 출전 정지, 국가대표 선발 자격 정지, 벌금, 사회봉사, 견책 등 징계가 가능하다.
황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규탄 성명도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24일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논란이 해소되기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축구협회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불법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지만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