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출(빨간 동그라미) 전 법무사가 현직에 있을 당시 모습이다.
남해시대
- 법무직을 오래 하셔서 법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게 법의 이상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이 우선이냐, 정의가 우선이냐'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가 우선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이 존재합니다.
법은 항상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독이 됩니다. 법이 역사를 뒷걸음질 치게 해서는 안 되고,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이게 법 제정과 운용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사도 하시고 법원 공무원 등도 하셨지만 법무사 직을 가장 오래 하셨습니다. 자신은 어떤 법무사였나요?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信義誠實) 원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정도역행(正道力行)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바른길을 힘써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뒷거래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경계하였고 공정, 신속, 정확한 일 처리를 업무의 생명으로 여기며 일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찾아온 노인들이 많았는데 업무처리를 끝내고 집에까지 차로 모시다 들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법무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 법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들려주시지요?
"1990년 초에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으로 3년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물철거집행사건이 배당되어서 노부부가 사는 기와집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고 공무를 집행했지만 철거하는 현장에서 망연자실하며 기절했던 노부부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무의 책임과 인간적인 배려 사이의 고뇌가 컸습니다.
보람이 있었던 일은 재산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법정 지분을 근거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여 분쟁을 해결했을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이 협의하여 다른 형제들의 몫까지 합쳐서 장애인 형제에게 몰아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보았는데 보기가 좋았습니다."
- 끝으로 지역의 원로로서 군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서 1945년 8·15광복, 1950년 6·25 전쟁, 4·19, 5·16, 10·26, 5·18, 6·29 등 민주화 운동과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지나오면서 85여 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흘러온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가족과 이웃과 고향 남해군민들과 함께 한 나입니다. 고개 숙여 절하며 감사드립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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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중반의 고령이지만 내 인생은 아직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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